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공시
1)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의 지위
- 전 임원1
- 전 직원2
2)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
- 전 임원1 : 23,345,037원
- 전 직원2 : 54,639,083원
3)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짜
- 2011년 6월 22일
4) 반환청구 계획
-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구두통보 ('11.6.22)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문서 발송
-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의 대응(이의신청, 소송 등)에 따라 향후 계획 별도수립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