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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정보관리규정&공고
[공지]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2019.08.08

2019.09.16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)」이 시행됨에 따라

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관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

근거하여 첨부의 파일로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.